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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5.10 2017가단10538
대여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8,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원고가 피고 B에게 2014. 4. 2. 3,000만 원, 2014. 11. 17. 5,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은 피고 B이 다투지 아니하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차용금 8,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8. 3. 7.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 B은 부부 공동체 유지 및 일상가사를 위하여 원고로부터 위와 같이 8,000만 원을 차용하였으므로, 피고 C는 배우자로서 피고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라고 주장하나, 피고 B이 부부 공동체 유지 및 일상가사를 위하여 위 돈을 차용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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