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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2.20 2018가합105575
대여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7. 6. 7. 피고 B에게 이자 월 2%(이자 지급일 매월 28일), 변제기 2019. 5. 30.까지(이자의 지급을 1회라도 연체할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로 정하여 30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나. 원고는 2018. 8. 6. 피고 C와 사이에 변제기 2018. 8. 7.로 정하여 500, 000,000원을 대여한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의 1, 갑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 원고가 피고 B에게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정하여 30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고, 피고 B이 2018. 8.분까지의 이자만을 지급하고 그 이후로는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없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 B은 이자의 지급을 1회 이상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에게 300,000, 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에 대한 청구 원고가 피고 C에게 실제로 대여한 돈이 100,000,000원인 사실, 피고 C가 원고에게 20,000,000원을 변제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 C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행기의 다음날인 2018. 8. 8.부터(원고는 2018. 8. 6.부터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변제기를 2018. 8. 7.로 정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이자의 약정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2.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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