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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0.12 2018가단10787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3. 10. 피고 B에게 30,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을 변제기 2016. 1. 15.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같은 날 피고 B의 딸인 소외 D 명의 계좌로 32,700,000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고 B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 C은 원고에게 2016. 8. 5.자로 ‘2016. 2. 5. 20,000,000원을 차용하였다’는 취지의 차용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 B가 2015. 7. 27.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원금 중 10,000,000원을 변제하였으므로, 나머지 20,000,000원 및 위 잔금에 대하여 최종변제일 다음 날인 2015. 7. 28.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는 2016. 2. 5. 피고 B에게 이 사건 대여금과 별도로 2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증에 의하여 피고 B의 위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 날인 2016. 8. 6.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대여금은 원고가 피고 B에게 도박자금으로 빌려준 것으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그 반환을 구할 수 없고, 원고가 2016. 2. 5. 이 사건 차용증에 의하여 별도로 금전을 대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판 단

가. 이 사건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을가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5. 3. 10. 소외 E에 대한 대여금 2,700,000원과 함께 도박자금으로 피고 B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그 기초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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