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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8.08 2017가단66971
대여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73,294,866원과 그 중 65,303,200원에 대하여 2017. 11. 30...

이유

1. 사실관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13호증, 을 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① 원고와 피고는 C(2017. 3. 25. 사망, 이하 ‘망인’)의 아들이다.

② 피고, D 등은 원고, E을 상대로 이 법원 2017가합6556호로 유류분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8. 4. 26. 선고된 판결이 2018. 5. 15. 확정되었다.

원고는 피고에게, 2006. 12. 21. 150만 원, 2009. 11. 6. 150만 원, 2010. 10. 20. 303,200원, 2011. 5. 12. 1,000만 원, 2011. 5. 14. 500만 원, 2011. 11. 8. 1,000만 원, 2011. 11. 14. 2,000만 원, 2011. 11. 17. 1,000만 원, 2011. 11. 28. 500만 원, 2012. 2. 16. 200만 원 합계 65,303,200원을 대여하였다.

(위 대여금을 이하 ‘이 사건 대여금’) 원고는 2007. 2.경 망인 소유의 시흥시 F 대 651㎡ 지상에 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붕(샌드위지판넬) 건물 2동(가동 148.5㎡, 나동 148㎡, 이하 ‘이 사건 가동 건물’, ‘이 사건 나동 건물’,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07. 3. 6. 원고, 피고 각 1/2지분 공유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① 망인은 2013. 1. 23. 위 분할 전 F 토지 중 이 사건 가동 건물이 위치한 311㎡를 시흥시 G 대 311㎡로, 이 사건 나동 건물이 위치한 300㎡를 분할 후 F 토지로 분필등기를 마쳤다.

② 원고는 이 사건 건물로부터 이 사건 가동 건물을 분할하여, 2013. 3. 25. 건물의 분할등기를 마쳤다.

2013. 3. 28., 시흥시 G 대 311㎡에 관하여 2013. 1. 7. 매매를 원인으로 한 H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 사건 가동 건물에 관하여 2013. 1. 4. 매매를 원인으로 H 명의 공유자전원지분전부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6. 9. 28.부터 2017. 3. 31.까지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월 25만 원씩 지급하였다.

2. 본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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