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4. 9. 18.부터,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성남시 수정구 C에서 D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다.
피고 협회는 피고 B과 사이에 피고 B이 중개의뢰인에 대하여 중개행위와 관련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경우 1억 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책임지기로 하는 내용의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피고 B의 중개로 2011. 8. 1. 당시 소유자인 E와 사이에 성남시 수정구 F 지상 주택 및 상가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나동 201호(이하 ‘이 사건 가구’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억 4,50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9. 30.까지로 정해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한 후, 2011. 10. 6.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았다.
다. 이 사건 건물 및 그 대지는 2013. 11. 7. 근저당권자인 제주은행의 신청에 의해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어 3차례 유찰된 후 2014. 8. 4. 낙찰되었고, 2014. 10. 30. 그 매각대금 중 집행비용 등을 제외한 1,163,177,682원이 채권자들에게 배당되었다. 라.
위 임의경매 당시 이 사건 건물의 주요 임대차현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순위 호수 임차인 임대차보증금 전입신고일 확정일자 비고 1 가동 301호 G 3,500만 원 (월세 50만 원) 2013. 7. 1. 소액임차인 2 나동 101호 H 1억 5,000만 원 2010. 4. 9. 2011. 4. 7. 3 나동 201호 원고 1억 4,500만 원 2011. 10. 6. 2011. 10. 6. 4 가동 201호 I 1억 8,000만 원 2012. 8. 8. 2012. 8. 9. 5 나동 301호 J 1억 8,000만 원 2013. 5. 23. 2013. 5. 31. 마.
위 매각대금에 대한 배당은 아래 표(단위 : 원) 기재와 같이 이루어졌다.
원고는 다른 임차인들인 G, H에게 순위가 밀려 전혀 배당을 받지 못했다.
배당순위 이해관계인 토지 배당액 건물 배당액 배당액 합계 배당사유 1 G 12,556,603 7,443,397 20,000,000 소액임차인 2 서울송파세무서 449,4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