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0. 4. 29. 광주 북구 G 대 2,023㎡와 F 대 301㎡에 관하여, 2012. 7. 31. H 대 155㎡(이하 위 3필지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각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2012. 7. 30. 위 각 토지 지상의 지하 1층 지상 5층 건물(이하 ‘이 사건 가동 건물’이라 한다)과 지상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나동 건물’이라 하고, 위 가동 건물과 함께 지칭할 때는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2. 8. 20.경 원고를 대표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이 사건 가동 건물에서 ‘E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병원을 운영하다가 2015. 11. 18.경 폐업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나동 건물을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I병원’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4, 2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잔여재산분배청구 관련 1) 원고와 피고, Q은 동업으로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였는데(이하 그 동업체를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
), Q은 2013. 12. 15.경 T병원으로 근무지를 옮기면서 이 사건 조합에서 탈퇴하였고, 이 사건 병원에 대한 외부회계감사 결과 피고가 2014년 7월 이후로는 이 사건 병원의 운영에 관여하지 않음으로써 그 무렵 이 사건 조합이 해산되었다. 2) 이 사건 조합이 해산한 2014. 6. 30. 기준 보유재산은 아래와 같다. 가) 주위적 주장(이 사건 토지와 건물이 이 사건 조합의 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경우) (1 적극재산 : 합계 971,276,688원 ① 피고가 이 사건 조합의 재산으로 J에게 지급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대금 60,000,000원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