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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1.20 2015가합2956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은 별지1 목록 제1, 4항 기재 각 부동산 지상에 설치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고 한다)은 2011. 1. 12. 별지1 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B은 2011. 5. 25.경 문송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문송’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별지1 목록 제1, 2항 기재 토지 위에 공장 2개동(별지1 목록 제5항 기재 건물이다)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5억 2,000만 원, 공사기간 2011. 6.경부터 2011. 9. 30.까지로 정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문송은 2011. 7. 8. 독립당사자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에게 이 사건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철골, 판넬공사를 공사대금 2억 9,920만 원에 하도급 주었다.

다. 문송은 이 사건 공사를 하다가 2011. 10.경 중단하였고, 피고 B은 2012. 1. 15.경 문송과의 도급계약을 해제하였는데, 당시 기성률은 59.6%였다. 라.

그 후 피고 B은 이 사건 공사 중 문송이 미시공한 ① 가동, 나동 외벽과 바닥 사이 마무리공사, ② 가동, 나동 전기설비공사 중 입선작업(콘크리트 매립배관 및 입선완료), ③ 가동, 나동 통신설비공사 중 입선작업(콘크리트 매립배관 및 입선완료), ④ 가동, 나동 소방설비공사(노출배관 및 입선완료), ⑤ 나동 2층 기숙사, 사무실 칸막이, 창호 마감공사, ⑥ 나동 2층 화장실 및 샤워실 배관설비 및 마감공사, ⑦ 오수 및 배관설비공사 등을 진행하여, 2013. 6.경에는 기성률이 95%에 이르렀다.

강제경매개시결정 촉탁에 의하여 2013. 7. 9. 피고 B 명의로 위 공장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마. 원고는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한 경매절차(의정부지방법원 L)에서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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