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4. 1. 10.부터 2015. 1. 29.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8. 6. 피고로부터 대구 달성군 C 답 1081㎡ 및 지상 건물 가동 286.56㎡, 나동 62.64㎡ 경량철골조립식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13억 원에 매수하면서 계약금 1억 3,000만 원은 계약일, 중도금 5억 2,000만 원은 2013. 8. 27., 잔금 6억 5,000만 원은 2013. 9. 20.에 각 지급하기로 하고, 이 사건 부동산 중 가동 및 나동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입점 임차인은 피고가 잔금지급기일까지 퇴거시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명도하여 주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명도 약정’이라 한다)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2013. 8. 2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다.
나. 피고는 잔금지급기일인 2013. 9. 20.까지 이 사건 명도 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3. 10. 23. 및 2013. 11. 4. 이 사건 나동 건물 임차인인 D에게 보증금 500만 원 포함 총 4,000만 원을 지급하고 D를 위 나동 건물에서 퇴거하게 하였다.
이 사건 가동 건물에 입점해 있던 임차인 E는 위 가동 건물에 2013. 5. 25. 화재가 발생한 후 피고가 훼손 부분을 수리해 주지 아니하여 임차 부분을 수개월 동안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자 그 기간 중 피고에게 임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점포 내부를 수리하는 비용으로 400만 원을 지출하였는데, 원고는 2014. 4월경 E에게 임대보증금 500만 원을 포함 총 1,800만 원을 지급하고 E를 위 가동 건물에서 퇴거하게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8, 9, 10, 12호증,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가 이 사건 명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