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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12.22 2015가단2153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600,994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1. 1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의류부자재 등 제조 및 도소매업을 하는 회사로, 의류 등 제조업을 하는 피고에게 2012년 말까지 의류부자재 등을 납품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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