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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9.22 2015가단18113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21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5. 13.부터 2015. 7. 20.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일회용 포장용기 도소매업을 하는 회사로, ’B‘ 라는 상호로 냉동수산 및 냉동식품 도소매업을 하는 피고에게 2013. 6. 12.부터 2014. 5. 12.까지 일회용 포장용기 등을 납품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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