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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29 2018가단236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5,88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광고물 등을 제조 및 서비스하는 사업자로, 피고로부터 2016. 8.초 피고가 관리하는 각 점포에 사인물 공사의뢰를 받고, 2016. 8. 중순부터 2017. 4.말까지 공사를 마무리하였고, 공사대금은 익월 말까지 지급받기로 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공사대금 180,884,000원 중 135,884,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여 수차례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현재까지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위 미수금 및 지연이자를 청구하는 것이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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