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섬유 및 합성수지 제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2015. 10. 12. 의류 및 의류원단 제조와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주식회사 C(이하 ‘주식회사 C’이라 한다)은 2016. 4. 25. 의류, 섬유원단 제조 및 판매,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가 2017. 11. 3. 폐업한 회사로, 그 등기부상 대표이사는 D, 등기부상 소재지는 서울 동대문구 E, 2층이다.
다. 한편, D은 2014. 2. 17. 상호를 ‘C’로, 사업장 소재지를 ‘서울 동대문구 E, 2층’로 하는 의류 및 의류부자재 제조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마친 바 있다. 라.
주식회사 C은 그 명의로 원고에게, 원고가 2016. 9. 23.부터 2016. 12. 22.까지 39회에 걸쳐 납품한 총 242,901,848원 상당의 의류 원단 등(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에 대한 각 납품확인서 및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 내지 발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제10호증의 1, 제23호증, 을가, 나 각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 회사, 주식회사 C 및 D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마쳐진 C(이하 ‘피고 회사 등’이라 한다)은 모두 실경영자인 피고 B의 지배를 받으면서, 같은 소재지에서 같은 인적물적 조직을 이용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1개의 회사 내지 민법상 조합에 해당한다.
원고는 위와 같이 하나의 사업체인 피고 회사 등에게 이 사건 물품을 납품하고도, 그 물품대금 중 87,258,998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는바,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회사의 주장 피고 회사는 주식회사 C과 협력 관계에 있는 회사일 뿐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