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2.부터 2017. 1. 26...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의류부자재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의류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2015. 8. 25. ‘주식회사 차칸섬유’에서 현재의 상호로 그 상호를 변경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사이의 물품공급 거래관계 원고와 피고는 2011년 경부터 피고가 원고에게 원단을 원고의 주문에 따라 공급하는 지속적인 거래관계를 맺어왔는데, 원ㆍ피고 사이에 거래가 이루어진 주된 품목은 폴리에스터(Polyester) 원단이었다.
다. 이 사건 원단의 공급 1) 원고는 2014년 초 피고에게 기존에 거래하던 폴리에스터(Polyester) 원단 외에도 여성용 속옷의 부속으로 사용되는 ‘후크아이’를 제조하기 위한 원단으로 ‘나일론(Nylon) 기모지’ 및 ‘나일론 티와이(Nylon TY)지’를 공급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2) 원고와 피고는 2014년 2월경부터 7월경 동안에 실무자 사이의 샘플조정절차를 거쳤다.
그 이후 피고는 2014. 9. 4. 경 원고에게 1차 출고용 원단을 납품하였고, 2014. 12. 10.경 2차 출고용 원단을 납품하였으며, 원고의 수지를 줄여달라는 요청에 따라 다시 3차례의 샘플 확인 절차를 거친 후인 2015. 3. 16. 원고에게 3차 출고 원단을 납품하였다
(이하 피고가 원고에게 납품한 나일론 원단을 통틀어 ‘이 사건 원단’이라 하고, 특정이 필요한 경우 납품의 차수로 특정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기재, 증인 A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본소청구의 요지 피고가 원고에게 공급한 이 사건 원단에는 원고가 주문한 것보다 수지가 과다하게 입혀져 있는 하자가 있어, 원고가 베트남의 공장에 염색을 진행하는 과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