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7. 1. 대구 수성구 B 소재 ‘C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이라 한다)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의사이다.
나. 원고는 2013. 3. 8. 대구지방법원에서 ‘원고가 임상병리사인 D에게 자궁경부암 검진방법을 알려준 후 2011. 5. 1.경부터 2012. 3. 29.경까지 자궁경부암검진을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의원에 온 E 외 1563명의 환자들에게 질소독, 스펙큐럼을 이용한 질확장 및 브러쉬를 이용한 세포 채취 작업을 하게 하여 의료법 제27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3. 3. 19.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2014. 1. 16. 원고에게 ‘원고가 의료법 제27조 제1항을 위반하여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5호,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제4조 [별표] 행정처분기준
2. 개별기준
가. 19)에 따라 3개월(2014. 7. 15.부터 2014. 10. 14.까지)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라. 원고는 2014. 2. 27.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6. 2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임상병리사인 D에게 자궁경부암검진을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의원에 온 환자들에 대하여 원고 대신 세포 채취 작업을 하게 한 사실이 있으나 환자들이 많았던 12월에만 D에게 세포 채취 작업을 하게 하였고 D이 세포 채취 작업을 한 환자수도 자궁경부암검진을 받은 전체 환자수의 1~2%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가 2011. 5. 1.경부터 2012. 3. 29.경까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