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의료법 제27조 제1항은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의사나 한의사의 면허 범위 및 한계에 관하여 명확하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바, 피고인이 사용한 의료기기인 IPL(광선조사기)은 한의학에서 종래부터 전통적으로 사용하던 빛을 병변에 조사하여 피부질환을 치료하는 한의학적 학문원리를 기계적인 방법으로 응용발전시킨 의료기기로서, 이를 이용하여 여드름과 같은 피부질환을 치료하는 방법은 한의학의 원리에 의한 한방의료에 해당하는 것이지 서양의학의 원리라고 볼 수 없고, IPL은 레이저보다 태양광에 비슷한 빛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광선요법과 레이저침에 익숙한 한의학계에서는 국내 도입 초창기부터 한방이비인후피부과학회와 한방피부미용학회를 비롯한 많은 학회와 연구회를 중심으로 연구하고 임상에 응용하는 한의사가 많았고, 대한한의사협회와 대한한의학회 등은 IPL을 비롯한 현대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연구와 학술회의 및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에도, 원심은 의료법 제27조 제1항의 구성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IPL을 이용한 치료행위가 한의사의 면허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한 잘못을 범하였다.
나. 죄형법정주의 위반 과학문명의 발달로 양한방의 원리가 중첩된 의료기기가 다량으로 생산되는 상황에서 의료법 등에 특정의료기기가 양방용인지 한방용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의 명확한 기준이 없음에도 원심은 보건복지가족부의 추정적인 유권해석을 주된 판단의 기준으로 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IPL을 사용하여 치료행위를 한 것이 의료법 제27조 제1항을 위반하여 한의사의 면허범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