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D에서 ‘E의원’을 운영하는 산부인과의사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3.경부터 2015. 2.경까지 사이에 위 E의원에서, 위 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요실금수술검사비를 50% 할인한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설치하여 두고, 실제로 같은 기간 동안 위 의원에 내원하는 환자들의 요실금수술검사비를 50% 할인하여 주는 방법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위 의원에 유인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작성의 진술서, A 작성의 확인서
1. 증빙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의료법 제88조, 제27조 제3항 [의료광고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서 정하는 환자의 ‘유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그것이 의료법 제27조 제3항 본문에서 명문으로 금지하는 개별적 행위유형에 준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거나 또는 의료시장의 질서를 현저하게 해치는 것인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환자의 ‘유인’에 해당할 수 있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도1763 판결 참조 . 피고인은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보험법에서 정한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요실금수술검사비를 할인한다는 내용을 광고하고 실제로 이를 할인해 주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는 의료법 제27조 제3항 본문에서 명문으로 금지하는 본인부담금 할인행위로서 의료시장의 질서를 현저하게 해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