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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0.15 2014구합74053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오대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오대의료생협’이라 한다)은 강원 철원군 B에서 ‘C내과의원’이라는 이름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이하 ‘이 사건 의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4. 5. 12. 철원군수에게 의료법 제33조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의원에 관하여 의료기관 개설 신고를 하였다.

그런데 철원군수는 2014. 5. 14. 오대의료생협에 ‘이 사건 의원이 같은 층에 개설되어 있는 약국과 구조적기능적공간적으로 독립되어 있지 않아 의료법 제33조 제7항 제3호에서 정하는 의료기관 개설 불가 사유에 해당하므로 위 의료기관 개설 신고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통보하였다.

그러자 오대의료생협은 위와 같은 점을 보완하여 2014. 5. 22. 철원군수에게 이 사건 의원에 관하여 다시 의료기관 개설 신고를 하였고, 철원군수는 2014. 5. 22. 오대의료생협의 위 의료기관 개설 신고를 수리하였다.

한편 의사인 원고는 2014. 5. 7. 오대의료생협과 이 사건 의원에서 의사로 근무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4. 5. 12.부터 이 사건 의원에서 환자들을 진료하고 처방을 내렸으며, 오대의료생협은 그 환자들로부터 진료비 등을 받았다.

그런데 의정부지방검찰청은 2014. 7. 22.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4. 5. 12.부터 2014. 5. 21.까지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 의료업을 하여 의료법 제33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다.

그러자 피고는 2014. 9. 16. 원고에게 ‘의료법 제33조 제1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 의료업을 한 행위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으므로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10호,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제4조와 [별표]의 ‘1. 공통기준’ 중

라. 1 항,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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