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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12.10 2014고단1764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E(주)의 전무로, 피고인 A은 철거업을 전문으로 하는 (주)F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던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오산시 G 외 4필지 소재 H 소유의 I호텔에 대하여 E(주)에서 이를 매입하여 개발을 하려고 하였을 뿐 아직 부동산매매계약이 진행되지 않은 상황이었음에도 장차 위 부동산을 E(주)에서 매입하게 될 경우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철거공사를 줄 것으로 가정하여 (주)F과 위 H 명의의 철거공사계약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의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2012. 7. 23.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소재 가산디지털단지 부근의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 전에 피고인 A이 자신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철거공사계약서 양식의 ‘을’ 업체명 란에 ‘(주)F 대표자 J’로 입력시켜 출력해 온 서면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피고인 A은 그 소재지 란에 ‘경기도 오산시 G, K, L, M, N, O, P, Q, R’, 철거비용 란에 ‘오억 일천만원’, 공사발주자인‘갑’란의 주소 란에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S아파트 5동 708호’, 대표자 란에 ‘H’, ‘을’ 업체명 하단에 ‘성명 : B, 주소 : 서울시 금천구 T 704호’라고 기재하고, 피고인 B은 미리 새겨 준비한 H 명의의 막도장을 그 이름 옆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H 명의의 철거공사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 A

가.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0. 31.경 천안시 U 소재 자신의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V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철거공사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I호텔 철거공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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