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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0.07 2014고단2173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 D을 각 징역 8개월에, 피고인 C, E를 각 징역 6개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H의 실질적인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 C, D, E는 위 회사에서 설계업무를 담당하던 직원들이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영흥화력본부 계약 관련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1) 공문서위조 피고인 B은 영흥화력본부에 납품해야 할 제품인 I 외 3종의 시료 시험을 광주ㆍ전남지방중소기업청에 의뢰하였는데 납품기한인 2011. 1. 31.이 임박해서도 시험성적서가 발급되지 않아 납기까지 시험성적서를 제품과 함께 화력발전소에 제출할 수 없게 되자 피고인 A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였고, 이에 피고인 A은 ‘내가 대표이사로서 책임질테니 관행대로 시험성적서를 위조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처리하라’고 피고인 B에게 지시하였다. 피고인 B은 2011. 1. 27.경 광주 광산구 J에 있는 주식회사 H 2층 기술연구소 사무실에서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광주ㆍ전남지방중소기업청장 명의의 관인이 찍혀있는 시험성적서 양식에 문서번호를 ‘K’로 기재하고, 1항 신청인 란에 ‘L’, 2항 업체명 란에 ‘(주)H’, 3항 주소 란에 ‘ 광주 광산구 J’, 4항 시료명 란에 ‘강재’, 5항 시험방법 란에 ‘KS D 0802:2003, KS B 0805:2005’, 6항 시험기간 란에 ‘2011년 1월 20일~2011년 1월 28일’, 7항 용도 란에 ‘납품용’, 8항 시험결과 란에 ‘경도 379, 인장강도 765, 연신율 32’, 시료명 란에 ‘SM45C’라고 각 기재한 후 작성일자를 ‘2011년 1월 28일’로 하여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1 순번 1, 2 기재와 같이 광주ㆍ전남지방중소기업청장 명의의 시험성적서 2장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광주ㆍ전남지방중소기업청장 명의의 시험성적서 2장을 위조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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