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5년, 피고인 B을 징역 4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수도권 소재 다세대주택을 매입하여 임대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2010년 경부터 2014년 경까지 피해 자인 남원시 F 소재 G 농업 협동조합( 이하 ’ 피해자 농협’ 이라고 한다) 의 과장으로서 권 역외( 수도권) 대출 추진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다세대주택을 구입하여 이를 담보로 피해자 농협에 대출을 신청함에 있어 그 주택에 임차권 등 선 순위 채권자가 있음에도 전입세대 내역이 없는 것처럼 전입세대 열람 내역을 변조한 뒤 이를 피해자 농협에 제출하여 선순위 채권자가 없는 것처럼 피해자 농협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농협으로부터 대출금을 받아 이를 나누어 가질 것을 마음먹었다.
1. 공문서 변조 및 변조 공문서 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농협에 H 명의로 구입한 경기도 오산시 I 302호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신청하기 위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 농협이 전입세대 열람 내역을 꼼꼼히 검토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 B에게 위 부동산에 대한 전입세대 열람 내역을 변조하여 피해자 농협에 제출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B은 2012. 5. 말경 경기도 오산시 J 소재 피고인 B의 사무실에서, 오산시 중앙동 사무소에서 발행한 공문서 인 위 부동산에 대한 전입세대 열람 내역의 순번, 세대주 성명, 전입 일자 등록 구분, 최초 전입 일자, 전입 일자, 등록 구분, 주소 란에 표시된 “1, H, 2008-07-28, 거주자, H, 2008-07-28, 거주자, 경기도 오산시 K (2 /1) 202호” 부분에 오려 져 있던 다른 전입세대 열람 내역의 “ 해당 주소의 세대주가 존재하지 않음” 이라고 기재된 부분을 붙인 다음 이를 사본하여 마치 위 부동산에 선순위 채권자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위 부동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