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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2.05.23 2012고단25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 피고인 C를 각 징역 10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피고인 C 운영의 잡화 도매업 법인인 (주)F의 이름으로 아파트재활용품 수거업체 선정 입찰에 참여하여 재활용품 수거사업을 하기로 한 다음, 피고인 B가 컴퓨터에 저장해 놓고 있는 이미지 파일을 편집하여 사업자등록증, 납세증명서 등 아파트재활용품 수거업체 선정 입찰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해당 서류를 위조하고 피고인들이 이를 재활용품 수거업체를 선정하려는 아파트에 제출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위조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경 서울 은평구 G에 있는 (주)F 사무실에서,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발행일란에 ‘2005년 11월 25일’, 발행인란에 ‘서대문세무서장’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서대문세무서장 명의의 직인이 찍혀 있는 상호불상 회사의 사업자등록증 이미지 파일의 등록번호란에 ‘H’, 법인명(단체명)란에 ‘(주)F’, 개업년월일란에 ‘2005년 11월 20일’, 사업장소재지란에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I’이라고 컴퓨터 그림판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재하고 저장하여 출력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서대문세무서장 명의의 공문서인 사업자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상호 ‘(주)F’, 대표자 ‘J’, 사업장소재지 ‘경기 고양 덕양 I’인 고양세무서장 명의의 공문서인 납세증명서 1장을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상호 ‘(주)F’, 대표자 ‘J’, 사업장소재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I’, 발행일자 '2011. 1. 10.'인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장 명의의 공문서인 지방세납세증명서 1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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