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전과 관계] 피고인 A은 2016. 9. 22. 광주지방법원에서 산지 관리법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7.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D 주식회사의 대표인 E로부터 분양 대행 용역 계약 및 광고 대행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그 권한을 위임 받은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F으로부터 분양 대행 및 광고 대행 계약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자격 모용 사문서작성 피고인들은 2015. 6. 30. 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그곳에 비치된 ‘ 분양 대행 용역 계약서’ 의 사업 시행사 부분의 주소 란에 ‘ 경기도 화성시 H’, 상호 란에 “D( 주)‘, 대표이사 란에 ‘E 代 A’, 사업자 등록번호 란에 ‘I ’라고 기재하고, 계속하여 ‘ 광고 대행 계약서’ 의 갑 부분의 주소 란에 ‘ 경기도 화성시 H’, 상호 란에 “D( 주)‘, 대표이사 란에 ‘E 代 A’, 연락처 란에 ‘J ’라고 기재한 후 피고인들이 임의로 제작하여 소지하고 있던
D 주식회사의 직인을 위 ‘ 분양 대행 용역 계약서’ 및 ‘ 광고 대행 계약서 ’에 각 날 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E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 분양 대행 용역 계약서’, ‘ 광고 대행 계약서’ 각 1 부를 작성하였다.
2. 자격 모용작성 사문서 행사 및 사기 피고인들은 위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작성한 ‘ 분양 대행 용역 계약서’, ‘ 광고 대행 계약서’ 가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면서 “D 대표이사 E로부터 용역계약 체결을 위임 받았다.
분양 대행 용역 계약 및 광고 대행계약 체결 대가로 2,000만 원을 달라.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위 D 대표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