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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2.10 2015고단298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출을 알선하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대출에 필요한 재직증명서, 거래내역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위조하고, 그 위조한 서류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및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10월 중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명불상자가 재직증명서 및 은행 거래내역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위조할 수 있도록 관련 서류인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통장 사본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서류를 이용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재직증명서의 성명 란에 ‘A’, 주민등록번호 란에 ‘B’, 주소 란에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C 아파트 104동 701호’, 업체명 란에 ‘(주)D’, 업종 란에 ‘플라스틱 원형, 사출’, 소재지 란에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입사일 란에 ‘2013. 06 - 현재’, 직무내용 란에 ‘제조 공정 관리’, 발급일란에 ‘2014. 1. 27.’이라고 기재 한 후 (주)D의 인영을 현출하고, 신한은행 인터넷뱅킹 거래내역조회서 양식의 계좌번호 란에 ‘E’, 최종거래일 란에 ‘2014. 10. 25.’, 거래일자란에 ‘2014-08-20’, 시간 란에 ‘16:34:57’, 입금 란에 ‘2,310,000’, 내용 란에 ‘급여(8월)’, 잔액 란에 ‘3,875,430’ 등 2014. 8. 20.부터 2014. 10. 25.까지의 거래내역을 임의로 기재하고,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양식의 확인청구자 성명 란에 ‘A’, 주민등록번호 란에 ‘B’, 가입자구분란에 ‘직장가입자’, 사업장명칭 란에 ‘(주)D’, 자격취득일 란에 ‘2013. 06. 02.’라고 기재한 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 인영을 현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D 명의로 된 재직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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