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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0.11.10 2019고단1500
무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500』 피고인은 2017. 10. 중순부터 주식회사 B(이하 ‘공소외 회사’라 한다) 상무이사로 공사계약담당, 인력모집관리, 건축공정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자이고, C은 공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공소외 회사의 계좌로 사용하던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2017. 11. 27. 인출된 1,600만원을 공소외 회사의 공사 인건비, 공사비용 변제 명목으로 사용하였고, 같은 계좌에서 2017. 12. 4. 인출된 1,900만원 중 1,400만원은 C이 선 지급한 공사 인건비를 변제하기 위해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500만원은 피고인이 돌을 구입하기 위해 사용하여 위 금원들을 C이 임의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6. C으로부터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고소를 당해 수사를 받게 되자 2019. 3. 15. 거제시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C이 2017. 11. 27. 1,600만원, 2017. 12. 4. 1,90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이를 임의로 소비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한 사용처에 대해 업무상횡령으로 보이니 처벌해달라.’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거제경찰서에 제출하고, 2019. 5. 22. 위 거제경찰서에 고소인 자격으로 출석하여 “C이 2017. 11. 27. 현금으로 인출한 1,600만원 전부를 회사와 관련된 비용으로 사용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017. 12. 4. 현금으로 인출한 1,900만원에 대하여는 어디에 사용했는지 전혀 모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경찰관서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2020고단1013』 피고인은 거제시 D 공사현장에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E라는 상호로 건축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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