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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5.28 2019노226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오인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B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계좌에서 2010. 11. 8.경 인출한 3억 5,000만 원, 같은 달 16일경 인출한 10억 원(이하 통틀어 ‘이 사건 인출금’이라 한다)은 피해자 회사의 G에 대한 투자 명목으로 집행된 것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횡령한 것이 아니다.

나아가 피고인은 합리적인 경영판단의 범위 내에서 피해자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G에게 투자한 것으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

① 피고인이 이 사건 인출금을 G에게 투자할 당시 피해자 회사의 공동대표이사 I의 동의와 사내이사 H, AZ의 포괄적인 경영위임이 있었다.

② 피고인이 G을 고소할 당시나 J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할 당시 편의상 피해자 회사의 자금과 피고인의 자금을 구분하지 않았을 뿐이었고, 이 사건 인출금이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투자한 돈이라는 의미는 아니었다.

③ 2010. 11. 9. K을 통해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 입금된 3억 5,000만 원은 위와 같이 인출된 3억 5,000만 원의 반환이라고 보아야 한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8개월 및 집행유예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채증법칙 위반 및 사실오인 2010. 8. 26.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서 2억 원이 출금되고, 같은 날 피고인이 K을 통해 G의 계좌로 3억 2,000만 원을 송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인출금도 위와 같은 방식으로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서 인출한 후 K을 통해 G의 계좌로 송금하였는데, 원심은 이 사건 인출금을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판단하였던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G에게 투자한 돈 29억 원 상당 중 피고인이 개인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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