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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6.19 2014가합20368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65,0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0. 29.부터 2014. 10. 3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기독교 지도자 양성을 위한 신학교육의 실시 등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법인으로 광주시 D에 있는 'E대학'(이하 '이 사건 대학'이라고 한다)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 B은 2007. 11. 1. 이 사건 대학에 입사하여 경리과장으로 재직하다가 2010. 12. 7. 퇴직하였으며, 피고 C은 2009. 3. 2.부터 2011. 2. 28.까지 이 사건 대학의 총장으로 재직하였다.

나. 피고 B은 2010. 10. 29. 함께 일하던 경리과 직원 F가 휴가로 출근을 하지 않자 같은 날 피고 C이 이 사건 대학의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준 이체대행의뢰서를 이용하여 이 사건 대학 명의의 국민은행 교비계좌(이하 ‘이 사건 대학 명의 계좌’라고 한다)에서 184,100,000원이 자신 명의의 계좌(3,850만 원) 및 처 G 명의의 계좌(1억 4,560만 원)로 이체되도록 하고, 같은 날 이 사건 대학의 사용인감이 날인된 출금전표(예금청구서)를 이용하여 이 사건 대학 명의 계좌에서 6,590만 원을 현금으로 출금한 뒤 자신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는 등 합계 2억 5,000만 원을 이 사건 대학 명의 계좌에서 임의로 이체 내지 인출하여 생활비 및 개인채무 변제용도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하 피고 B의 위와 같은 행위를 ‘이 사건 횡령행위’라고 한다). 다.

F가 2010. 11. 1. 출근하여 이 사건 대학 명의 계좌에서 2억 5,000만 원이 인출된 사실을 확인하고 결근한 피고 B에게 사유를 문의하자 피고 B은 출근하여 관련 서류를 대체하여 주겠다고 하였으나 이후에도 계속 출근을 하지 않았고, 2010. 11. 4. ‘이 사건 대학 명의 계좌에서 인출한 2억 5,000만 원을 퇴직금으로 생각하고 퇴직한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F에게 보냈으며, 2010. 11. 5. 위 메일을 확인한 F는 피고 C과 이 사건 대학의 부총장 H, 총무과장 I에게 피고 B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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