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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1.16 2017가단11388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 B은 2012. 5.경부터 2016. 5.경까지 원고의 회장을 역임하였고, 피고 C은 위 기간 동안 원고의 사무장을 역임하였는데, 피고들은 원고의 전 회장인 E으로부터 2011. 6. 30. 원고의 기금 1,300만 원이 예금된 통장을 인수인계받은 후 그 금원 중 100만 원은 횡령하였고, 나머지 1,200만 원은 2011. 7. 1. F금고에 계좌(계좌번호 G, 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를 개설하여 입금한 후 수회에 걸쳐 현금으로 인출하여 횡령한 다음, 1년 후인 2012. 7. 18. 위 계좌를 해지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또는 손해배상금으로 1,3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6, 10호증, 을가 제1호증, 을나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E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7년경 피고들을 업무상횡령으로 형사고소하였으나 2017. 10. 18. 원고의 대표자 등도 피고들이 회비 및 후원금으로 원고의 각종 행사 및 명절선물, 여행경비 등에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업무를 그만두면서 정식 인수인계를 하지 아니하고 장부도 주지 아니하여 현금 인출한 부분을 모두 횡령이라고 주장하여 구체적 횡령금이 특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 등으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진 사실, 2011. 9. 6. 위 계좌에서 인출된 360만 원이 H 명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 2011. 11. 28. 위 계좌에서 인출된 100만 원이 원고의 전 회장 E 명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 등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다가 E은 이 법정에서 H 및 자신 명의 계좌로 입금된 합계 460만 원은 추석선물 구입비라고 진술한 점, 이 사건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할 당시 작성된 두레전표 10매 가운데 3매만 피고 C이 작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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