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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9.09.24 2017가단5449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아래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 및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미장방수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1997. 2. 1. 설립된 주식회사인바, 현재 원고의 대표이사인 C과 피고는 2016. 1.경 원고 회사를 인수하였다.

나. 인수 당시 원고 회사의 발행 주식 중 C이 40,000주를 1주당 액면가 10,000원 합계 400,000,000원에 매수하였고, 피고는 21,500주를 1주당 액면가 10,000원 합계 215,000,000원에 매수하였다.

다. C과 피고는 원고 회사를 인수한 직후인 2016. 1. 29. 원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각각 취임하였고, 같은 날 피고는 대표이사로도 취임하여 2017. 3. 24. 사임할 때까지 재직하였다. 라.

2017. 3. 24. C이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현재까지 재직 중이다.

마. 피고는 2018. 11. 16.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원 소속 검사로부터 피고가 2016. 3. 12.경부터 같은 해 12. 31.경까지 원고 회사 명의의 계좌에서 17회에 걸쳐 인출한 80,507,391원과 2017. 1. 2.경부터 같은 해

4. 12.경까지 원고 회사 명의의 계좌에서 인출한 16,066,000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는 피의사실과 2016. 4. 5.경부터 2017. 9. 30.경까지 원고 회사의 거래업체에 공사대금 80,376,000원을 미지급하고 C이 개인 돈으로 원고 회사의 계좌에 128,182,000원을 입금하게 하여 업무상 배임하였다는 피의사실 등에 대하여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회사 자금 횡령 및 리베이트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이는 원고에 대한 상법 제382조 및 제382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사의 충실의무와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어서 그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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