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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7.09.20 2016가단771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2. 23.부터 2017. 9. 20.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원고의 청구 원고는 2015. 1. 12. 피고에게 2,500만 원을 대여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주면 피고가 마이너스 통장의 인출금을 변제하여 원고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겠다고 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2. 9. 28. 원고 명의로 잔고 없이 2,000만 원까지 인출이 가능한 예탁금 계좌(수협, 계좌번호 C,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는데, 피고는 2016. 10. 16.까지 이 사건 계좌에서 2,010만 원을 인출하고도 그 돈을 갚지 않아 원고가 이를 대신 갚았다.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2,500만 원, 구상금 2,010만 원, 합계 4,51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로부터 2,5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을 다투지 않는다.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2,5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나. 구상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계좌를 개설한 사실, 피고가 이 사건 계좌에서 돈을 인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1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계좌에서 인출된 돈의 원리금 2,010만 원을 변제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 명의로 개설한 계좌에서 잔고 없이 인출한 돈을 금융기관에 변제할 의무는 금융기관이 피고와 예금거래계약을 체결한다는 의사로 계좌를 개설해 주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부담하는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계좌에서 인출된 돈의 원리금을 금융기관에 변제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 자신의 채무를 변제한 것일 뿐 피고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이나 이행인수 약정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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