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울산 북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서 상시 2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1.부터 2013. 10. 17.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3,790,000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560,000원, 2012. 10. 1.부터 2013. 10. 17.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3,748,340원과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513,333원, 2013. 1. 15.부터 2013. 10. 17.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3,748,340원과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513,333원 합계 12,873,34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고, D의 퇴직금 1,245,321원, E의 퇴직금 1,141,54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근로자 D, E, F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4. 10.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