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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7.17 2013고단311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시흥시 C빌딩 3층 소재 동일 사업장인 D회사 및 E의 운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정기간행물 제조업 등을 운영하는 사용자인 사람인바, 2012. 11. 17.경 위 사업장에서 1992. 11. 20.경부터 2012. 11. 2.경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에 대한 2010년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1,308,960원, 2011년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1,514,880원, 2012년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1,599,040원 등 합계 4,422,880원 및 퇴직금 31,701,849원을 각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2012. 11. 17.경 위 사업장에서 1993. 10. 18.경부터 2012. 11. 2.경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에 대한 2010년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1,308,960원, 2011년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1,514,880원, 2012년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1,599,040원 등 합계 4,422,880원 및 퇴직금 33,701,849원을 각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근로자들이 공소제기 이후 각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기각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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