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연천시 B에 있는 ㈜C 대표이사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제조업(조경시설물)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5. 6.부터 2014. 12. 15.까지 조경기사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4. 10. 임금 1,669,200원, 2014. 11. 임금 1,769,200원, 2014. 12. 임금 857,677원 등 합계 4,296,077원과 2014. 12. 21.부터 2015. 1. 3.까지 현장 일용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4. 12. 임금 2,100,000원 등 위 2명에 대한 임금 합계 6,396,07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5. 6.부터 2014. 12. 15.까지 조경기사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2,809,25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10. 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