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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8 2015고정4549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정4549』 피고인은 서울 중구 D에 있는 E 주식회사 및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50여명을 사용하여 건물관리용역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7. 4.경부터 2015. 7. 14.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G의 퇴직금 2,996,835원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6, 8, 9번 기재와 같이 퇴직한 금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내용과 같이 퇴직 근로자 9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628,515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지급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정138』 피고인은 서울 중구 D에 있는 E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건물 및 시설물 유지관리업 등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6. 18.부터 2015. 6. 17.까지 위 E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650,000원과 퇴직금 1,363,207원, 2014. 7. 1.부터 2015. 6. 30.까지 위 E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I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650,000원과 퇴직금 1,329,560원, 2014. 7. 1.부터 2015. 6. 30.까지 위 E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J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650,000원과 퇴직금 1,335,241원, 2014. 4. 23.부터 2015. 6. 17.까지 위 E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K의 퇴직금 1,410,599원 등 근로자 3명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합계 금 1,950,000원과 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금 7,200,015원을 근로자 5명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를 하지 않은 채 근로자 5명의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정45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L, M 작성의 각 진정서, 진정인진술서

1. 퇴직금산정서(G) 『2016고정1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 작성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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