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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1.23 2018고단421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B에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축산물 무역업체인 C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임금 미지급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① 2012. 5. 14.~2017. 7. 31. 근로하다

퇴직한 D의 임금 합계 8,000,000원, ② 2016. 11. 1.~2017. 5. 31. 근로하다

퇴직한 E의 임금 합계 10,000,000원, ③ 2012. 5. 14.~2017. 7. 31. 근로하다

퇴직한 F의 임금 합계 8,000,000원, ④ 2012. 5. 14.~2017. 7. 31. 근로하다

퇴직한 G의 임금 합계 8,000,000원 등 근로자 4명의 임금 총 34,0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퇴직금 미지급 피고인은 위 D, 위 F, 위 G의 각 퇴직금 10,211,430원 등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30,634,29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공소기각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D, E, F, G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9. 1. 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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