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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2.18 2015고단87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C에서 상시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D 주식회사를 경영하다가 2013. 8. 2.부터 상호를 바꾸어 E 주식회사를 경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0. 10. 11.부터 2014. 8. 14.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2013년 1월부터 5월까지, 7월, 8월, 2014년 5월부터 8월까지의 임금 28,219,350원, 2010년부터 2012년까지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4,639,235원 및 퇴직금 10,638,50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및 퇴직금 합계 166,552,023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 철회 [근로자들이 피고인 측에 게 미지급 임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에서, 피고인 측이 근로자들에게 소정의 금액 등을 지급하기로 하고, 근로자들은 ‘형사고소(근로기준법위반 등)’를 모두 취하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고, 피고인이 그 조정조서를 이 법원에 제출한 이상, 근로자들의 처벌불원의사가 적법하게 표시되었다고 봄이 상당함(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1도4283 판결 취지 참고)] 공소기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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