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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5.11 2016고단66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브로 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0. 19:0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D에 있는 E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은행동 방향에서 광명 방향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75.3km 로 진행하던 중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속도를 줄이고 서 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하다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도로를 건너는 피해자 F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부분을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외상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사체 검안서

1. 도로 교통공단의 교통사고 분석서 회신

1. 블랙 박스 캡 쳐 사진, 블랙 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유죄의 이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그곳의 제한 속도를 시속 80km 로 생각하였고, 시속 60km 로 주행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교통사고를 피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다툰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 장소는 보행자의 횡단을 예상할 수 있는 곳인 등 운전자가 이를 주의하여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 무가 있음을 인정할 수 있고, 그럼에도 피고인이 만연히 과 속으로 운전한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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