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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12 2017고단643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레 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4. 18:18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D에 있는 E 앞 편도 3 차선 도로를 엔 케이텍 사거리 쪽에서 한전 사거리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 신호가 정지 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그 무렵 위 횡단보도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F(26 세) 의 몸통 부위를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지 주막하 출혈 등의 중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수사보고( 피의차량 블랙 박스 영상분석), 수사보고( 목 격자 블랙 박스 영상분석)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및 관련 사진, 사고발생 현장사진, 피의 차량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사진, 목격자 차량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 위원회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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