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60세) 와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7. 6. 20:10 경 서울 광진구 D, 1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 안방에서 피해자가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 씨발 년 아, 개 같은 년 아. "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양다리를 붙잡아 강제로 거실로 끌어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상해 등) 피고인은 2018. 7. 9. 08:30 경 위 1 항의 장소에서, 위 피해 자가 위 1 항 기재와 같은 폭행 피해사실을 경찰에 신고 하여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임시조치결정 (2018 저 159) 이 난 사실을 경찰관으로부터 통보 받게 되자 화가 나 “ 또 입원하란 말이냐,
이 쓰레기 같은 인간 아 ”라고 소리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한 후, 다시 오른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걷어 차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지 주막 하출혈 등 공소사실에는 ‘ 안면 부 미세 골절 등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진단서( 증거 순번 29)에 정식으로 기재된 상 해명은 ‘ 외상성 뇌지 주막 하출혈’ 등이다.
피고인
및 변호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위 진단서 등을 증거로 사용하는 데에 동의하였으므로, 공소사실 기재 일부를 위와 같이 직권으로 변경하여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다.
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피해 진술을 하였다는 이유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 조서 중 각 일부 진술 기재
1. C, E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