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5. 23:30 경 경주시 D에 있는 E 입구 네거리 교차로를 힐 튼 호텔 방면에서 현대 호텔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75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황색 점멸 등이 설치되어 있는 네거리 교차로이고 제한 속도가 시속 60km 이하로 설정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후 좌우를 주시하며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들이 있는지 확인하고 제한 속도 이내로 진행하여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제한 속도를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46 세 )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공중 제비를 돌면서 중앙선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G 운전의 H 그랜저 승용차 전면 부에 재차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장기 파열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내사보고( 사고 1 차량 블랙 박스 영상 및 캡 쳐 사진), 내사보고( 사고 2 차량 블랙 박스 영상 및 캡 쳐 사진), 수사보고( 사고 현장 CCTV), 시체 검안서, 검시 조서, 각 도로 교통공단 교통사고조사분석서, 수사보고( 제한 속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