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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17 2017고단70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1. 피고인 H에 대하여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H의 사기 및 부동산 명의 수탁

가. 사 기 피고인 H는 2013. 5. 8. “ 경북 대구 낙농 농협 공소사실에는 ‘ 경북 대구 낙 농협조합 ’으로 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이고 공소장 변경 없이 위와 같이 인정한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불이익해 보이지도 않으므로 위와 같이 ‘ 경북 대구 낙농 농협 ’으로 인정한다.

본점”( 경산시 옥산동 864-2)에서 ‘ 피고인이 P에 2012. 10. 1.부터 재직 중이다.

’ 라는 취지로 기재된 < 재직증명서를 > 제출하고, 2,000만 원 마이너스 신용대출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H는 P에 재직한 적이 없는 바, 위 < 재직증명서 > 의 기재 내용은 허위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경북 대구 낙농 농협을 기망하여 2013. 5. 16. 이에 속은 피해자 경북 대구 낙농 농협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Q 계좌로 마이너스 신용 대출금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부동산 명의 수탁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 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H는 R 이 사건 범행의 공범 등으로 기소되어 이 법원 2015 고단 8699호로 징역 2년의 판결을 선고 받았고 항소 및 상고가 기각되어 확정되었다.

가 실질적으로 소유하는 부산 금정구 S 아파트 109동 403호( 이하 ‘S 아파트 109동 403호 ’라고 한다 )에 관하여 R 와의 명의 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 수탁하기로 하여, 2013. 5. 16. 피고인 H 본인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하였다.

2.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 A는 2014. 8. 29. 대구지방법원에서 국민 체육 진흥법 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4. 9.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는 T 이 사건 범행의 공범 등으로 기소되어 이 법원 2015 고단 8699호로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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