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의 처형인 사람이다.
1. 삼척시 E 토지에 대한 명의 수탁 범행 피고인은 2012. 9. 경 포항시 남구 F에 있는 제부인 D의 집에서, 삼척시 E의 토지를 성명 불상 자로부터 매수함에 있어 실제 소유자는 D 임에도 불구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명의를 피고인 명의로 경료 하기로 하는 명의 신탁 약정을 하고, 그에 따라 매매를 원인으로 2012. 9. 18. 삼척시 교동 삼척시 청석로 3길 16-17 삼척 등기소에서 위 토지에 대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하였다.
2. 삼척시 E 지상 건물에 대한 명의 수탁 범행 피고인은 2013. 8. 초순경 포항시 남구 F에 있는 제부인 D의 집에서, 삼척시 E의 신축 건물에 대하여 실제 소유자는 D 임에도 불구하고 소유권 보존 등기 명의를 피고인 명의로 경료 하기로 하는 명의 신탁 약정을 하고, 그에 따라 2013. 8. 9. 삼척시 교동 삼척시 청석로 3길 16-17 삼척 등기소에서 위 건물에 대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경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명의 신탁 약정을 하고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 수탁자인 피고인 명의로 각각 등기하여 부동산 실 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G의 진술 기재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각 부동산 등기부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동산 실 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2 항, 제 3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더 중한 판시 건물에 대한 부동산 실 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함)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