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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0.13 2017고단783
사기등
주문

1. 피고인 A, C에 대하여 피고인들을 각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4. 11. 13. 이 법원에서 사기 및 부동산 실 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년 4개월의 판결을 선고 받았는데, 2015. 2.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4. 9. 1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협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재물 손괴 등), 업무 방해죄로 징역 10개월의 판결을 선고 받았는데, 2014. 11.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8. 9. 창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5개월의 판결을 선고 받았는데, 2016. 10.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B의 공동 대출 사기 피고인 A은 부산 부산진구 J 2403호를 피고인 B 명의로 매수한 후 위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K으로부터 부동산 매수인 명의를 빌려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3. 4. 15. 경 대구 남구 두류공원로 16-2에 있는 “ 경북 대구 낙농 농협” 대구 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허위의 < 부동산매매 계약서 > 등을 제출하여 부동산 구매자금 대출과 신용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신용등급이 낮아 본인 명의로는 은행대출이 어려운 것을 알고 대출금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하거나 이자를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는 피고인 B이 대출을 받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대출신청을 한 것이었다.

피고인

A, B은 이에 속은 피해자 경북 대구 낙농 농협으로부터 2013. 4. 17. 일반대출 금 5,800만 원, 자립 예탁 대출금 2,000만 원 합계 7,80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 농협계좌 (L) 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K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 A, C의 공동 대출 사기 피고인 A은 2014년 4 월경 피고인 C을 부산 해운대구 M 2025호의 허위 임차인으로 내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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