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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4.27 2015고정600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유한 회사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익산시 E에 있는 토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유한 회사 B의 대표이사인 자이다.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를 받고자 하는 건설업자는 국토 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년도 건설공사 실적, 기술자 보유 현황, 재무상태 등을 국토 교통부장관에게 성실하게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연말 결산 잔고가 부족하자 재무제표상의 자본금을 허위로 늘려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2.11.30 경 피고인 부인 F 명의 마이너스 계좌에서 대출 받은 95,000,000원, 본인 명의 마이너스 계좌에서 대출 받은 10,000,000원, 2012.12.03 경 피고인 누나 G에게 차용한 30,000,000원을 일시적으로 유한 회사 B 명의 농협 계좌 (H )에 예치하는 방법으로 마치 2012.12.31 현재 유한 회사 B의 보통예금 139,130,328원이 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유한 회사 B의 재무제표 확인을 첨부하여 2013. 4. 경 대한 전문건설협회 전라 북도 회에 제출함으로써 재무상태를 거짓으로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12.30 경 피고인의 지인들에게 차용한 금액 69,2400,000 원과 피고인 처 F 명의 마이너스 계좌에서 대출 받은 88,000,000원, 피고인 본인 명의 마이너스 계좌에서 대출 받은 26,000,000원을 일시적으로 유한 회사 B 명의 농협 계좌 (H )에 예치하는 방법으로 마치 2013.12.31 현재 유한 회사 B의 현금 및 현금 등가물 273,567,693원이 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유한 회사 B의 재무제표 확인을 첨부하여 2014. 4. 경 대한 전문건설협회 전라 북도 회에 제출함으로서 재무상태를 거짓으로 제출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11.26 경 친구 I에게 차용한 금액 중 170,00,000 원을 일시적으로 유한 회사 B 명의 농협 계좌 (H )에 예치하는 방법으로 마치 2014.12.31 현재 유한 회사 B의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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