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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11 2015고단4277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고단 4277( 부동산 실 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죄)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 신탁 약정에 의해 명의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C은 2012. 1. 경 주식회사 G의 이사인 피고인 B의 권유로 파주시 H에서 도시형생활주택을 건축하여 분양하기로 하고 2012. 12. 12. 경 파주시 I 대지를 J 명의로 매수한 다음 2013. 1. 21. 경 K 건설 대표 L 과 위 대지에 공동주택 각 28 세대씩 2개 동을 14억 5,000만 원에 신축하기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위 대지에 도시형생활주택을 신축하는 공사를 진행하였다.

피고인

B은 2013. 12. 경 분양의 편의를 위하여 주식회사 G 명의로 등기하여 달라고 피고인 C 과 위 G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피고인 A에게 제의하고, 피고인 C과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요구에 따라 위 I 대지와 위 대지 상에 완공될 도시형생활주택 28 세대를 위 G 명의로 등기를 하기로 하는 명의 신탁 약정을 체결하였다.

가. 피고인 C은 위 명의 신탁 약정에 따라 2013. 12. 2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 등기소에서 위 I 대지에 대하여 주식회사 G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하게 하고, 2014. 10. 6. 위 파주 등기소에서 파주시 I 1 층 101호, 102호, 103호, 104호, 105호, 106호, 107호, 2 층 201호, 202호, 203호, 204호, 205호, 206호, 207호, 3 층 301호, 302호, 303호, 304호, 305호, 306호, 307호, 4 층 401호, 402호, 403호, 404호, 405호, 406호, 407호 등 도시형생활주택 28 세대에 대하여 주식회사 G 앞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경료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명의 신탁 약정에 따라 자신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 수탁자인 주식회사 G( 대표이사 A) 명의로 등기하여 명의 신탁하였다.

나.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C과 명의 신탁 약정을 체결한 후 2013.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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