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8. 5. 24. 10:00 경 경주시 C 1 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에 이르러,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절취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통해 위 건물 안으로 들어가 안방에까지 침입하여, 텔레비전 장식장의 서랍 안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통장 1개를 발견하고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통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11:10 경 경주시 다 불로 11, 경북 대구 낙농 농협 용강 지점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금원을 인출하려는 통장은 제 1 항의 기재와 같이 D 소유인 절취 품임에도 그 사실을 모르는 E( 정신 지체 장애 2 급 )으로 하여금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경북 대구 낙농 농협이 관리하는 현금 인출기에 위 통장 및 통장 뒷면에 기재된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도록 요청하여 결국 그 정을 모르는 E으로 하여금 위 현금 인출기에 위 통장을 넣고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여 700,000만 원을 인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13:30 경 경주시 F에 있는 G이 운영하는 ‘H ’에서, 술, 안주 및 여성 도우미 등을 제공받은 후, 사실은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통장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D 소유인 절취 품임에도 그 사실을 모르는 G에게 ‘ 이 통장에 있는 돈으로 술값을 지불할 테니 직접 계좌 이체를 하라’ 는 취지로 말하며 위 통장을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결국 그 정을 모르는 G으로 하여금 경주 시 동성로 144-1에 있는 경주 농협 동부 지점 현금 자동 인출 코너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현금 지급기에 위 통장을 넣고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여 피해자 천 북 농협의 D 명의로 된 계좌( 번호 :I )에서 G 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