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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11 2013고단4830 (1)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14. 서울고등법원에서 정치자금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3. 9.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단법인 D(이하 ‘D’라고 한다)의 편성제작방송총괄본부장으로 인터넷 방송국인 E 등 인터넷 언론 매체를 운영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09. 9. 7. 남양주시 F에 있는 ‘G식당’에서 다이어트 관련 건강기능식품인 ‘H’을 판매하던 피해자 I에게 “내가 문화방송에서 PD 출신으로 J 사장과도 잘 알고 있는데, 문화방송과 ‘비만과의 전쟁 전국다이어트 경연대회’ 방송을 하기로 약정하였다. ‘H’을 직접 먹어보니 살도 잘 빠지고 좋은 것 같은데, 위 경연대회에서 우승만 하면 대박이 터지는 것은 불 보듯 뻔하고, 홍보만 잘 하면 100억 원 이상의 수입이 기대된다. 이렇게 사장이 직접 직인을 찍는 계약서는 없는데, 특별히 나를 믿고 찍어준 것이다. J 사장도 ‘잘되면 덕 좀 보게 해 달라며 기밀을 요하는 사항으로 비밀로 해달라’고 했다. 방송 진행 비용이 10억 원 상당 들 것 같은데, 사업추진경비를 투자해라. 투자계약을 철회하면 언제라도 돈을 돌려주겠다.“라며 주식회사 문화방송(이하 ‘문화방송’이라고 한다) 사장 J 명의의 약정서 및 영상저작물 외주제작서와 문화방송 국장 K 명의의 편성의향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위 약정서 등은 모두 위조된 것으로 피고인이 문화방송과 ‘비만과의 전쟁 다이어트 경연대회’ 방송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당시 피고인이 채무자들로부터 채무 변제 독촉을 받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다이어트 관련 방송을 진행하거나 피해자가 투자계약을 철회하더라도 투자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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