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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02 2015가단2465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예명 B으로 활동하는 영화배우(2016. 3. 31. B으로 개명)이고, 피고 주식회사 문화방송(이하, ‘피고 문화방송'이라고 한다)은 텔레비전 방송을 하는 지상파 방송사로 MBC 채널을 통해 피고 D가 운영하는 외주제작사 ’E‘에서 제작한 『F』이라는 시사프로그램을 방송하는 사업자이고, 피고 C는 위 프로그램의 담당 프로듀서였다.

나. 피고 문화방송은 G 『F』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이라는 제목으로 방송(이하, ‘이 사건 방송’이라고 한다)을 하였는데, 이 사건 방송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① 원고와 아파트 여자주민 사이의 몸싸움 장면. 원고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위 여자주민의 인터뷰, 위 주민으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했다는 원고의 인터뷰 영상. 원고가 열량계 수리를 거절했다는 내용이 기재된 관리소장의 메모 화면. 위 메모 내용과 달리 열량계 수리를 요청하였다는 원고와의 인터뷰 영상. ② 원고가 살고 있는 아파트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의 세대별 난방비 부과와 관련한 비리 의혹과 개별난방전환과 관련한 의견대립이 원고와 관련된 폭행사건의 원인 중 하나임을 제시하는 진행자들의 멘트가 나온 후 원고의 I자 기자회견 영상. 이 사건 아파트의 주민들, 관리소장, 개별난방추진위원장, 성동구청 담당 직원 등 관련자들의 인터뷰 및 J 주민대토론회 현장 영상. ③ 원고와 대립관계에 있는 주민들이 서로간에 명예훼손, 허위사실유포로 고소하겠다는 입장에 있다는 양측의 주장을 언급하는 진행자의 발언 영상. ④ 전국 아파트 중 중앙난방비율 세대의 통계비율. 아파트비리척결운동본부 회장의 인터뷰 영상. 투명한 관리비 운영을 위한 진행자의 제안. 다.

한편, 원고는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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