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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0.26 2016구합80205
영업정지 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건식협회의 심의 내용은 2014. 9. 18. 추가되었고 B이 이를 원고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판매자로서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제품을 광고해야 할 의무가 있고, 갑 제2호증의 1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실제로 TV 홈쇼핑 방송을 통한 광고는 제품의 제조사가 건식협회로부터 광고의 기본내용에 대한 심의를 받은 뒤, 제조사 담당자 및 홈쇼핑사의 판매방송 실무자, 엠디, 심의팀, 호스트 등이 함께 전략회의에서 주요 광고내용을 협의결정하고, 지속적으로 상호 의견 및 자료를 주고받으면서 구체적인 광고 내용을 협의결정함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제조사가 제작제공한 광고물이 심의 내용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수시로 확인할 의무가 있다.

또한 2014. 12. 3.자 건식협회의 심의에서 “미국 FDA의 NDI 허가, 캐나다 식약처 NPN허가(*기능성과 관련 없는 안전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중략) 국내는 물론 미국 FDA의 등재! 캐나다 식약처 NPN 승인까지”라는 문구가 승인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문구에는 이미 앞에 ‘기능성과 관련 없는 안전성에 대한 내용’을 표시하고 있으므로, 위 문구가 승인되었다고 하여 후문의 ‘미국 FDA의 등재! 캐나다 식약처 NPN 승인’이라는 문구를 단독으로 사용하는 것까지 승인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2) ‘D’ 제품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게스트 L이 “저 요즘 정말로 다른 거 한 게 없어요. D 밖에”라고 한 발언 내용을 ‘다이어트 제품 광고시 적절한 식이요법, 운동과 함께 동 제품의 섭취를 유도할 것’이라는 광고 심의 내용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으나, 위 발언은 L 게스트가 전체 방송 중 단 1회만 한 우발적 발언으로 상기 발언은 사전에 전략회의 등에서 협의된 내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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