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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1 2014노2178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의 주장 1)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I의 제안에 따라 주식회사 문화방송(이하 ‘문화방송’)을 통해 ‘전국다이어트 경연대회’ 방송을 하는 사업을 실제로 추진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3억 6,000만 원을 받아 위 사업 비용으로 지출하였다. 그리고 원심 판시 각 문서는 문화방송과의 섭외 역할을 담당하기로 한 Q 프로듀서가 각 작성 명의인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등 상태로 가지고 온 것으로 피고인은 위 문서들이 진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믿고 이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였는바, Q은 검사의 주장과 같이 허무인이 아니라 실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원심 판시와 같은 문서를 위조하거나 피해자를 기망한 적이 없으며, 편취 범의도 없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2년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적용되는 법리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의 기망은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그리고 피고인이 편취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편취 범의 유무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판단 피고인은, 원심 판시 각 문서가 진정하게 작성된 것이 아님은 인정하면서, Q이라는 프로듀서가 작성 명의인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등 상태로 가져와서 자신은 위 문서들이 진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믿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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