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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2.18 2015도16817
입찰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 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심리 미진 관련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원심 판시 ① 내지 ⑪ 범행에 관하여 E 등과 공모하여 피해 자인 발주처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계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으며, 정보통신 시스템 등을 훼손 멸실변경 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유포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의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법리 오해 관련 상고 이유에 대하여

가.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한다(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2 항). 사기죄의 ‘ 기망’ 은 상대방이 처분행위를 하는 데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고, ‘ 처분행위’ 는 기망 행위자 등에게 재물을 교부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부여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말한다( 대법원 2001. 4. 27. 선고 99도484 판결,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도48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하 ‘ 특정경제범죄 법’ 이라 한다) 위반( 사기) 및 사기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원심 판시 재무관 컴퓨터용 악성 프로그램과 입찰자 컴퓨터용 악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이 사건 각 공 사의 낙찰 하한가를 알아낸 다음 이를 토대로 낙찰 가능한 입찰금액을 특정 입찰자들에게 알려주어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지방자치단체 등 발주처 재무관으로 하여금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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