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 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심리 미진 관련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원심 판시 ① 내지 ⑪ 범행에 관하여 E 등과 공모하여 피해 자인 발주처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계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으며, 정보통신 시스템 등을 훼손 멸실변경 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유포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의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법리 오해 관련 상고 이유에 대하여
가.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한다(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2 항). 사기죄의 ‘ 기망’ 은 상대방이 처분행위를 하는 데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고, ‘ 처분행위’ 는 기망 행위자 등에게 재물을 교부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부여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말한다( 대법원 2001. 4. 27. 선고 99도484 판결,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도48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하 ‘ 특정경제범죄 법’ 이라 한다) 위반( 사기) 및 사기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원심 판시 재무관 컴퓨터용 악성 프로그램과 입찰자 컴퓨터용 악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이 사건 각 공 사의 낙찰 하한가를 알아낸 다음 이를 토대로 낙찰 가능한 입찰금액을 특정 입찰자들에게 알려주어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지방자치단체 등 발주처 재무관으로 하여금 그...